[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국방부가 반년 동안 논의 끝에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안을 확정했다.
국방부는 28일 종교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 기간과 형태를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로 정하고 이와 관련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안 확정을 앞두고 복무기간과 복무분야, 심사기구 설치 방안 등에 대해 각각 복수 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했다. 복무기간은 36개월(1안)과 27개월(2안), 복무분야는 '교정시설로 단일화'(1안)와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2안)을 놓고,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했다.
국방부는 현역병(육군 기준 18개월·2021년까지 단축)과 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의 복무 기간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등을 고려해 36개월로 결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청회, 언론 보도, 온라인 여론 등을 통해 대체복무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균형 있는 시행 방안을 마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고정현 기자 jh0704@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