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의원직 상실
이군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의원직 상실
  • 이도균 기자
  • 입력 2018-12-28 12:11
  • 승인 2018.12.28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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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원심 확정
- 보좌진 월급 유용·불법 후원금 수수 등 혐의
- 통영·고성 지역,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실시

[일요서울ㅣ고성 이도균 기자] 보좌관 월급을 빼돌리고 동문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66·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지난 27일 징역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 의원이 보좌직원으로부터 월급 중 일부를 돌려받거나 고등학교 동문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면서 이 의원 측에서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보좌진 및 동문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 판결 확정으로 이 의원은 의원직에서 당연 퇴직함은 물론 10년간 공무담임도 제한된다.

4선 의원인 이 의원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5000여만원을 빼돌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고등학교 동문 사업가 허모 씨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1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 재판부는 “사안 자체의 액수도 크고 관대하게 처벌하면 결국 계속 국회의원들에게 (범행을) 하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선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법원이 이날 형을 확정하면서 내년 4월 통영·고성지역은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됐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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