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 회장의 신병을 국내로 인도할 것을 추진중이다. 전 회장은 지난 3월 사원 499명의 임금 및 퇴직금 123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은 법원이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귀국 즉시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중견 건설업체인 성원건설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지난해부터 경영난에 빠졌으며 수원지법은 성원건설에 대해 지난 4월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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