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백범 교육부 차관 [뉴시스]](/news/photo/201812/277371_198384_514.jpg)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에 대한 여야 간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지난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이를 두고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안타까운 마음이 가장 크다"고 의견을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주장대로 유치원 회계를 국고와 학부모 부담금 위주 일반회계로 분리해 국고 회계만을 감사하거나,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을 견지했다.
패스트트랙은 본회의 투표까지 최장 11개월(330일) 소요된다. 유치원3법이 패스트트랙을 거쳐 통과되더라도 지금과는 상당한 시간차가 발생한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유치원의 일방적 폐원을 방지하고 유치원이 법령을 위반할 경우 정원감축부터 폐쇄까지 세부 기준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내년부터 대형유치원은 국가회계프로그램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도 개정을 진행했다.
박 차관은 "(문제가 있는 유치원에 대해선)우선 정원감축과 최대 폐원 등 행정처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최대한 엄격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설립자와 원장이 타격을 받겠지만, 유치원은 학교처럼 쉽게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와 학부모들도 피해를 본다"고 걱정을 드러냈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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