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급증하면서 판매업소도 전년 동기대비 35% (321개 소→432개 소)나 증가한데다, 읍면지역까지 영업신고가 이뤄지면서 노인정, 부녀회 등을 대상으로 방문 및 가두판매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시내 외곽지역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공연과 함께 식품을 강매하는 행위, 마을 노인정, 부녀회 등을 방문 경품제공, 추가할인 등 판매행위, 무허가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 질병의 치료 예방에 효과가 있는 등 의약품처럼 광고 및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 쇼핑몰, 신문, 방송, 잡지, 전단지 등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불법 과대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등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과대광고 행위 등 불법영업행위가 적발 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의법조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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