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0억원 교원배상책임보험, 소송 등 법률 지원 확대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교사들이 업무난을 호소했던 학교폭력 사안은 앞으로 교사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담당할 예정이다. 교육 업무로 발생한 소송 등의 변제를 위한 교원배상책임보험제도도 도입돼 교사들이 법적 소송으로 인한 재정적·정신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교원 고충 해소 및 사기 진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학교 내 다양한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지원해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서적 재충전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 학교폭력 업무,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로
학교폭력 심의와 재심, 불복으로 인한 소송으로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학교폭력 사건으로 서울 지역 학교에서 열린 자치위원회 심의건수는 5428건이었다. 2015년 3358건, 2016년 3886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지난해 행정심판으로 이어진 건 158건, 행정소송도 20건이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각 교육지원청에 생활교육·인권지원팀을 만들어 학교폭력 사안을 담당하게 하고 법률자문과 치유·회복 프로그램까지 지원한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률문제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고 관계회복조정 기구를 별도로 구성해 학생 간 상담·조정을 위한 자문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한 뒤 교육지원청에 요청을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사안처리 장학과 법률지원, 학교폭력 사안처리지원단 및 관계회족조정 기구 운영 등을 통해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업무 경감 요구가 가장 높은 학교폭력사안 처리 및 갈등상황에 관한 전문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 본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며 "갈등조정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함으로써 학교의 사건 은폐·축소 의혹에 대한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全교원 배상책임보험 일괄 가입…연간 최고 10억원 지원
내년부터 서울 시내 모든 교원들은 교원배상책임보험에 일괄 가입된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해주는 제도다.
대상은 유·초·중·고와 특수학교, 대안학교 등 7만7605명의 교원이며 보험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보상 범위는 1개 사고당 최고 2억원, 연 10억원 이내다.
보상 내용은 ▲학교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 또는 중재, 조정에 따른 모든 비용 ▲손해방지의무를 취하기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입찰을 거쳐 3476만원의 내년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교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기대효과로 이 관계자는 "교원들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위축되지 않고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혁신미래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학습연구년제, 학급공동체 개선으로 교원 사기 진작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의 정서적 재충전과 회복력 향상을 위해 학습연구년제 선발인원을 올해 141명에서 내년 5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학습연구년제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우수하고 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 교사 중 대상자를 선발해 연수기관에 파견하거나 특별연수를 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2014년 3월1일 이후 서울시 관내 학교에 계속 실근무한 교사 중 교직실경력 20년 이상이며 2018 교원능력개발평가 4.0 이상, 장년 잔여 5년 이상, 복귀 후 3년 이상 근무할 교사다. 경력에 휴직 기간은 제외한다.
연수 유형은 한 학기 연수와 1년 연수가 있으며 1년 연수는 6개월 특별연수 후 나머지 6개월은 자율연수휴직으로 운영된다. 한 학기 연수는 298명, 1년 연수는 202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교사들이 교육과정과 수업, 생활지도 방안을 공유하는 교원학습공동체도 개선된다.
연수시간을 기존 30시간에서 최대 45시간으로 늘렸고 강사는 공동에 자율결정에 따라 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변경과정 승인, 결과보고서도 간소화 해 교원학습공동체 접근성을 높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고, 학생이 행복해야 학교와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선생님들의 소진현상을 극복하고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