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 1차 처분이 내려질 듯
차량대수 2배만큼을 60일간 운행 못해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서울시가 지난 7일 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 22개 업체에 1차 처분에 해당하는 사업일부정지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승차거부 기사에 그치지 않고 해당 업체까지 직접 처분하는 것은 전국에서 서울시가 처음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업체들은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을 넘은 택시회사다. 위반지수는 소속택시의 최근 2년간 승차거부 처분건수를 해당 업체가 보유한 전체대수를 감안해 산정한다. 위반지수가 1 이상이면 1차(사업일부정지), 2 이상은 2차(감차명령), 3 이상은 3차(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의견제출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중 최종적으로 1차 처분이 내려진다. 승차거부 차량대수의 2배만큼을 60일간 운행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승차거부 차량이 총 10대라면 2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는 것이다.
승차거부 기사뿐만 아니라 해당업체까지 처분할 수 있게 된 것은 2015년 시행된 택시발전법 때문이다. 택시회사 처분이 가시화된 것은 시가 지난달 15일자로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 전체를 환수해온 영향이 크다.
환수 전에는 승차거부 택시회사에 대한 처분권한이 1차는 자치구, 2·3차는 시에 이원화돼 있었다. 자치구가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시는 의지가 있어도 2·3차 처분을 진행할 수 없는 구조였다.
시는 지난달 1일 승차거부 위반행위 처분을 전담하는 '택시관리팀'을 신설했다. 이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인력까지 확보했다. 또 택시회사의 승차거부 위반지수를 정확히 산정해 이미 한번 처분을 받은 회사를 포함해 254개 법인택시회사 전체에 정기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시에서 예외 없이 원칙대로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