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최근 대형마트 추가 입점 등 법적규제가 없는 대형 할인매장의 개점 확대로 지역 상권이 위축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공무원과 소비자센터, 참여자치연대 관계자들이 참여한 단속에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2건과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여부 진열 1건 등 총 3건을 적발했으며, 해당 업체에는 위반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SSM)에 대해 식품위생 및 농축산물 분야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건전한 유통질서 구축과 위생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지역 상권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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