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도적 체류 허가를 통보받은 예멘인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news/photo/201812/277258_198281_444.jpg)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하 제주출입국청)이 제주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가 불인정받은 예멘인 56명 가운데 5명에 대해 출국 명령을 지시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제주출입국청은 출국명령 사유에 대해선 신원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띠었다.
출국명령은 지난 20일(4명)과 21일(1명)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이에 이들은 30일 이내에 국내를 벗어나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낼 경우 국내 체류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출국명령을 받은 5명은 아직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출입국청은 만약 이들이 체류기한이 지났는데도 출국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국내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도 이들은 다른 불인정자 51명과 달리 출국명령을 받은 이들은 취업이 제한된다.
한편 제주로 입도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4명 중 2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412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단순 불인정은 56명으로 집계됐다.
신청을 철회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하지 않은 14명은 직권으로 심사가 취소됐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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