劍, ‘공정위 불법취업’ 정재찬에게 징역 4년 구형
劍, ‘공정위 불법취업’ 정재찬에게 징역 4년 구형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8-12-27 16:30
  • 승인 2018.12.27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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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오른쪽)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이 지난 7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재찬(오른쪽)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이 지난 7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퇴직 공무원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62)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재판부에 징역 4년을 요청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진행된 정 전 위원장 등 12명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정 전 위원장과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장에 선 김학현(61) 전 부위원장과 신영선(57)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현재 공직에 있는 지철호(57)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노대래(62)·김동수(63) 전 부위원장은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입법자 즉, 국민들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담아 공정위에 기업 감시·제재 권한을 부여했고, 기업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다"며 "그러나 어떤 국민도 이와 같은 권한을 공정위가 인사적체 해소라는 조직이기주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 못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기업과의 유착은 1심 합의 행정기관을 자처해온 공정위 본연의 기능 약화를 가져왔다"며 "이 사건 핵심 간부는 조직적으로 장기간 실행해온 비리가 관련 실무자의 일탈이라는 주장도 하지만 어떤 실무자도 상사 지시 없이 이와 같은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 관해 "(피고인들이) 다른 기관에서도 관행이었다고 주장하는데 다른 기관에서도 비위가 있었으면 이 사건 피고인들과 같이 형사책임을 지게 해야 하는게 마땅할 뿐 책임을 덜어줄 사정은 아니다"라며 "만일 혹여나 그런 관행이 존재했다면 이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회부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1심이 마무리될 무렵 보석이 승인됐다. 하지만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법정 구속된다.

정 전 위원장 등은 대기업 16곳을 압박해 공정위 퇴직 간부 18명을 대기업에 채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민간기업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이 금지된다.

이렇게 취업한 퇴직 간부들은 매년 최고 3억5000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방해 공소시효 7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이들이 받은 급여 총액은 76억 원으로 알려졌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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