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뉴시스]](/news/photo/201812/277249_198274_2227.jpg)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경찰이 오는 28일부터 '서면 수사 지휘' 범위를 넓혀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27일 "경찰 수사의 국민 신뢰 회복 확보를 목표로 조직 내부 수사 지휘의 책임성·공정성을 한 단계 상승하기 위해 '서면 수사 지휘 활성화 방안'을 내일부터 모든 경찰관서에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서면 수사 지휘는 관리자가 수사를 어떻게 지휘했고, 어떤 지시를 하달했는지 문서로 남기는 것을 뜻한다.
이번 방안은 올해 6~8월 경찰청 및 대전·울산·경기북부·전남청 산하 43개 경찰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됐다. 이에 각 수사 지휘서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1.7% 증가한 2430건이 작성됐고, 해당 관서 직원의 72%가 이 제도 전국 확대 시행에 동의를 표했다.
서면 수사 지휘 활성화 방안에는 기존 대상에 ▲범죄 인지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 수사 ▲수사 지휘자와 경찰관 간 이견으로 경찰관이 서면 지휘 요청한 사안 등이 추가 포함했다. 기존 대상은 ▲체포 및 구속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송치 의견 ▲사건 이송 등 책임 수사관서 변경 등이 포함됐다.
해당 방안이 시행되면서 수사 부서 상급자가 범죄 인지 또는 통신 감청, 위치 추적, 통화 내역 확인 등 통신 관련 강제 수사에 관한 사항을 지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수사 과정에서 상·하급자 사이에 다른 의견이 발생해 하급자 요청이 있을 경우 수사 지휘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게 해 수사 지휘 책임 소재를 더욱 명확히 한다.
경찰은 "온·오프라인 교육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면 수사 지휘 활성화 방안'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꾸준히 점검·관리할 계획"이라며 "이런 노력으로 서면 수사 지휘가 현장에 뿌리를 내린다면 구두·전화 등 방식으로 이뤄지는 상급자의 부당·불투명한 지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급자의 적법·정당한 수사 지휘에 대한 하급자의 이행 의무를 확보해 경찰 수사가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