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업체는 건주건설, 다한전기, 대연전력기술, 신양전기로 과징금은 각각 2020만 원, 1530만 원, 680만 원, 580만 원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7년 3월부터 2008년 9월까지 한국전력공사 제천전력관리처 및 신옥천전력소가 발주한 5건의 공사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고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로 참여하는데 합의했다.
들러리 업체들은 낙찰예정업체들로부터 팩스나 유선전화로 투찰가격을 통보받고 그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투찰했다. 실제로 입찰에서 사전 합의된 낙찰예정업체가 낙찰됐다. 이들은 공사 참여 조건이 충북지역 업체만 가능하다는 점과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충북지역에서 4개에 불과한 점 등을 악용해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이들 4개 업체가 담합해 수주한 공사규모는 약 9억8800만 원에 이른다.
기자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