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이건희 기소중지…검찰 "건강상 조사 불가능"
'조세포탈' 이건희 기소중지…검찰 "건강상 조사 불가능"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8-12-27 15:15
  • 승인 2018.12.27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시한부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한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이 회장이 현재 조사가 불가능한 건강 상태인 점을 고려해 조세포탈 및 공사비 횡령 혐의에 대해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그룹 임원들의 차명계좌를 통해 삼성 그룹 주식을 보유·매매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7년과 2010년 양도소득세 등 총 85억57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