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제주 삼다수 공장 사고 관련자 입건
고용부, 제주 삼다수 공장 사고 관련자 입건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8-12-27 15:13
  • 승인 2018.12.27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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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사장과 업무 책임자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7일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오경수 제주개발공사 사장과 공사 법인, 업무 책임자들이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관계자는 "삼다수 생산과 관련, 오 사장이 대표자인 만큼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입건 취지를 설명했다.

사건을 수사한 제주 동부경찰서는 이와 별도로 공사 상임이사와 공장 관리자, 사고가 발생한 제병기 라인 책임자 등 5명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지난 10월20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위치한 제주개발공사 삼다수 생산 공장 근로자 김모(35)씨는 삼다수 페트(PET)병 제작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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