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핫팩 배부
김해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핫팩 배부
  • 이도균 기자
  • 입력 2018-12-27 14:02
  • 승인 2018.12.27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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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김해 이도균 기자] 경남 김해시는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한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정착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핫팩 배부를 하고있다 @ 김해시 제공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핫팩 배부를 하고있다 @ 김해시 제공

시에 따르면 법무담당관실에 배치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업무경력이 7년 이상인 6급 공무원으로 세무상담부터 지방세 고충민원, 납세자 권리보호, 세무조사 연기와 기간연장, 징수유예 신청 등을 전담한다.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는 법무담당관으로 연락하면 된다.

시는 납세자보호관제 빠른 정착을 위해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이달은 자동차세 고지서 뒷면을 활용해 홍보했다.

최근에는 동상동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납세자보호관제 홍보용 핫팩(손난로)을 배부했다.

또 이날 동상시장 상인회관 1층 문화센터에서 ‘2018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DAY’를 열어 마을세무사의 국세 상담과 함께 허성호 납세자보호관이 동석해 지방세 상담을 해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추운 겨울, 따뜻한 핫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라는 홍보물 문구처럼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납세자 정당한 권리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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