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해상 음주운항...안전 불감증 여전
끊이지 않는 해상 음주운항...안전 불감증 여전
  • 이도균 기자
  • 입력 2018-12-27 12:18
  • 승인 2018.12.27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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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통영 이도균 기자]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창주)는 27일 새벽 0시 12분경 경남 통영시 한산도 인근해상에서 음주운항 선박 1척을 검거해 끊이지 않는 해상음주운항으로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끊이지 않는 해상 음주운항 @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끊이지 않는 해상 음주운항 @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이날 음주운항으로 검거된 연안복합어선 A호(2.09톤, 승선원1명) 선장 박모(57)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경 통영항에서 출항해 27일 새벽 0시 12분경 통영시 한산도 인근 해상에서 통영해경 경비함정에 혈중알콜농도 0.107% 음주운항으로 검거됐다.

검거된 박씨는 26일 통영시 오비도 인근해상에서 조업중 종이컵으로 소주 2잔을 마신상태로 A호를 운항하며 자망조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주변 갯바위 낚시객이 비틀거리며 운항하는 A호를 이상하게 여겨 통영해경으로 신고했다.

해상 음주운항 대상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또는 지시를 한 경우이며 해상안전법 기준 처벌은 ▲ 5톤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통영해경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1월 13일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음주문화를 개선하기 위한'동절기 음주운항 특별단속' 중으며, 현재까지 총 4건의 음주운항사범이 검거됐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지속되는 음주운항으로 안전불감증이 여전해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음주운항은 인명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각별히 주위를 기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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