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통영 이도균 기자]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창주)는 27일 새벽 0시 12분경 경남 통영시 한산도 인근해상에서 음주운항 선박 1척을 검거해 끊이지 않는 해상음주운항으로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이날 음주운항으로 검거된 연안복합어선 A호(2.09톤, 승선원1명) 선장 박모(57)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경 통영항에서 출항해 27일 새벽 0시 12분경 통영시 한산도 인근 해상에서 통영해경 경비함정에 혈중알콜농도 0.107% 음주운항으로 검거됐다.
검거된 박씨는 26일 통영시 오비도 인근해상에서 조업중 종이컵으로 소주 2잔을 마신상태로 A호를 운항하며 자망조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주변 갯바위 낚시객이 비틀거리며 운항하는 A호를 이상하게 여겨 통영해경으로 신고했다.
해상 음주운항 대상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또는 지시를 한 경우이며 해상안전법 기준 처벌은 ▲ 5톤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통영해경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1월 13일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음주문화를 개선하기 위한'동절기 음주운항 특별단속' 중으며, 현재까지 총 4건의 음주운항사범이 검거됐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지속되는 음주운항으로 안전불감증이 여전해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음주운항은 인명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각별히 주위를 기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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