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사유지도 금연구역… 여의도 너구리골목 단속
영등포구 사유지도 금연구역… 여의도 너구리골목 단속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8-12-27 11:40
  • 승인 2018.12.27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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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내 '너구리 골목' 흡연 단속 법적 근거 마련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사유지에서도 흡연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구는 '서울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했다. 제5조 제1항 9호에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와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땅 소유주는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신청서'와 소유자 ⅓ 이상이 참여한 '금연구역 지정동의서', 해당 공개공지 등 도면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개공지 또는 사유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흡연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로써 그동안 흡연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여의도 증권가 골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구는 밝혔다.

여의도 증권가 골목은 9개 고층 빌딩 숲 사이에 있는 폭 3m, 길이 200m 남짓한 좁은 거리로 일명 너구리 골목으로 불린다. 항상 담배 연기가 거리에 가득해 붙여진 이름이다.

인근 직장을 다니는 흡연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담배 연기와 냄새, 꽁초로 인한 피해로 민원이 속출했지만 지적도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돼 구청에서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구는 설명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사유지 금연구역 지정과 함께 흡연 부스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해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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