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서울시 앱 쓰면 자기월급 확인 가능
건설노동자, 서울시 앱 쓰면 자기월급 확인 가능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8-12-27 11:23
  • 승인 2018.12.27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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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 내년 의무화

적정임금 모바일 앱 이용으로 근로시간·임금산정 자동화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서울시는 시 발주 공사현장 건설노동자를 위한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설노동자가 '적정임금'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상 등록한 휴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출퇴근 현황이 자동으로 기록된다.

건설노동자는 매달 급여비명세서를 받아볼 수 있다. 법정제수당을 포함한 적정임금을 받고 있는지 직접 확인 가능하다. 기록된 부분을 보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건설사의 경우 인력·노무 관리가 간소화된다. 출퇴근 확인이 간편해져 인력관리가 쉬워진다. 또 인건비 세부내역 입력이 어려웠던 유급주휴, 휴일수당, 연장수당 등 법정제수당과 소득세, 주민세, 각종 보험료 등 원친징수 계산이 자동으로 된다. 근무시간에 따른 노무비명세서가 자동 산출돼 별도 명세서 작성이 불필요하다.

건설노동자와 건설사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적정임금'을 검색해 앱을 설치하면 된다. 아이폰용 앱은 내년 1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시는 내년부터 시 발주 건설현장에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의무 적용한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 사용만으로도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여부와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건설 근로자 적정임금 보장은 물론 노동시간 단축, 휴게시간 보장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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