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조건부 가결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청년 주거난 해소 및 인근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진구 구의동 593-11번지(916.2㎡)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가결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제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포함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고시될 예정이다.
이후 해당 사업지에 대해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광진구 구의동 593-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은 광진구에서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앞으로 도심 주택난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향후 해당 구청에서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절차가 이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