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최저임금 주휴시간 포함, 현장 요구 묵살”
장병완 “최저임금 주휴시간 포함, 현장 요구 묵살”
  • 박아름 기자
  • 입력 2018-12-27 10:53
  • 승인 2018.12.27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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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7일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시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방안을 강행키로 한 데 대해 "영세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저임금 계산에 휴무시간은 제외돼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는 묵살됐다. 문재인 정부가 밝힌 최저임금 보완책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미봉책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이미 2년간) 30%에 달하는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주휴시간까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표는 특히 "최저임금의 주휴시간 포함 문제는 법원의 판례와도 배치된다""대법원은 주휴시간을 최저임금에서 빼고 계산해왔다. 최저임금은 일하는 시간만 포함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온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사법부 판례 뒤집기를 시도했고, 최저임금 위반 요구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도대체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주휴시간을 포함한 최저임금 시행령이 개정되면 근로자가 받는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1만 원 이상이 된다""정부는 최저임금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전면 재검토해서 시행령을 백지화하고, 중소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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