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군현,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징역형… 의원직 상실
한국당 이군현,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징역형… 의원직 상실
  • 박아름 기자
  • 입력 2018-12-27 10:39
  • 승인 2018.12.27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이군현(66·경남 통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있다.

대법원 2(주심 조재연 대법관)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보좌진 및 동문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 회계보고 누락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 의원은 앞서 20117~201512월 보좌관 3명으로부터 월급 약 24637만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보좌관 월급 쪼개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20115월 동문인 사업가 허모씨가 모금한 현금 15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보좌관 월급을 유용하고 동문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 회계보고 누락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6137만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봤다.

2심 또한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 고교 동문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기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보좌관 일부의 급여를 상납 받는 형식으로도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