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누범 기간에 범죄 저지른 만큼 구속 영장 신청했다"
과거 음주운전 사고, 성범죄 논란까지
![배우 차주혁(본명 박주혁, 전 그룹 남녀공학 '열혈강호') [뉴시스]](/news/photo/201812/277106_198172_5354.jpg)
[일요서울 ㅣ 신희철 기자] 마약 투약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28)이 또다시 물의를 일으켜 파장이 일고 있다. 차 씨는 실형을 살고 난 이후임에도 불구 또다시 약물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차 씨는 이달 25일 오전 4시께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에 해당 주민과 경비가 경찰에 오전 4시 45분께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차 씨를 퇴거불응으로 현행 체포했다. 서초경찰서는 차 씨를 퇴거불응 및 모욕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발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해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차 씨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 과도한 욕설을 내뱉어 모욕죄 혐의도 적용받고 있다. 경찰은 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약 전과를 확인했다. 그리고 차 씨로부터 투약 혐의를 시인 받아 동의 하에 시약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는 양성으로 나왔고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마약 범죄 자체 사안이 중대할뿐 아니라 차 씨가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마약 투약 경위와 횟수, 종류 등에 대해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 씨는 지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고 이달 14일 형기 종료로 출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지난해 9월 "차 씨는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초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여러가지를 투약 또는 흡연했다"며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점에 비춰보면 차 씨가 상당히 중독된 상태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 씨가 마약 치료를 받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재판부가 판단한 바로는 차 씨를 상당한 기간 동안 마약에서 접촉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고 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 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한국과 네덜란드를 오가며 13차례 대마·케타민·엑스터시 등을 흡입하거나 투약한 혐의, 지인에게 대마 판매자를 소개하고 대마를 대신 구입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2016년 10월 30일 새벽 강남구 논현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김 모(31)씨 등 보행자 3명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도 받았다.
한편, 차 씨는 2010년 그룹 '남녀공학'의 멤버 '열혈강호'로 데뷔했다. 그는 과거 성범죄 논란 끝에 그룹을 탈퇴한 뒤 연기자로 활동했다.
신희철 기자 hichery81@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