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카르텔’ 뿌리 뽑는다…경찰, 새해 집중 단속 나서
‘웹하드 카르텔’ 뿌리 뽑는다…경찰, 새해 집중 단속 나서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8-12-27 08:29
  • 승인 2018.12.27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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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래기술산업 양진호 회장 [뉴시스]
한국미래기술산업 양진호 회장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경찰이 내년 1월부터 3개월 간 웹하트 카르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음란물 유통망을 완전히 뿌리뽑겠단 입장이다.

경찰청은 "새해부터 진행될 웹하드 집중 단속은 웹하드 업계의 음란물 유통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는 게 목표"라며 "경찰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이 힘을 모아 음란물 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입체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발표했다.

'웹하트 카르텔'이란 서버 운영자와 관리자, 헤비업로더, 업로더 프로그래머, 디지털 장의업체 등이 담합해 불법 음란물 유통을 통해 수천억 원대 부당 이익을 챙기고 이를 나눠 갖는 구조를 말한다.

경찰은 지난 8월부터 3개월 간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 단속 100일 계획'을 진행, 전체 52개 웹하드 중 40개 사이트 운영자 53명을 검거하고 헤비업로더 347명을 입건 조치했다.

다만 ▲웹하드 업체가 음란물로 돈을 벌 수 있는 수익 구조가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범죄 행각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전기통신사업법상 웹하드 업체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필터링 조치' 등이 웹하드의 음란물 유통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점 ▲일부 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단속 정보를 업체끼리 공유하며 대비한 정황도 발견됐다는 점 등을 볼 때 ‘웹하드 카르텔’ 자체를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졌다.

경찰은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이뤄지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과태료나 등록 취소 등 행정제재, 불법 수익에 대한 적극적인 세금 징수 등 종합적·입체적 제재가 가능해져 웹하드의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향후 정기적인 '웹하드카르텔 근절 실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관계 기관 간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웹하드 내 음란물 유포가 근절되는 날까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TF에는 경찰 등 관계 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하며 이달 13일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경찰 자체적인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도 진행한다.
 
경찰청은 이날 전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장과 팀원을 불러 '협업을 통한 웹하드카르텔 근절 계획'을 설명하고, 앞선 사이버성폭력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웹하드카르텔' 수사 등에 강점을 보인 5개 우수 수사팀이 직접 수사 노하우를 발표·공유하는 시간도 준비됐다.

또 경찰청에서 자체 개발한 '피해자 표준 조사모델'을 적극 활용,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방안 등을 포함한 '사이버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민갑룡 경창청장은 "모든 국민이 사이버성폭력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경찰은 쉬지 않고 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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