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대우건설 등, 호남고속철도 공사 담합 손배소송 패소
금호산업·대우건설 등, 호남고속철도 공사 담합 손배소송 패소
  • 김은경 기자
  • 입력 2018-12-27 08:06
  • 승인 2018.12.27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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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김은경 기자] 대우건설, 금호산업 등 20개 업체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제기한 호남고속철도 공사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2015년 5월8일 제기된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기타공사 등 13개공구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입찰담합'과 관련해 원고인 철도시설공단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대우건설, 금호산업 및 18개사(회생채무자 등 제외)는 피해액 1045억 원, 기간에 따른 5~15%의 이자, 소송비용 등을 나눠 배상하게 됐다. 

대우건설은 공시를 통해 "당사는 기 선임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 대응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호산업도 공시를 통해 "당사가 수행한 공사의 손해액은 25억7000만 원"이라며 "기 선임된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 책임 부담여부 및 손해배상금액 등에 대하여 적극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ek@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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