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재판 받게 해 달라' 법정 구속된 강용석 보석 청구서 제출
'불구속 재판 받게 해 달라' 법정 구속된 강용석 보석 청구서 제출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8-12-27 00:01
  • 승인 2018.12.27 0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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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뉴시스]
강용석 변호사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도도맘' 김미나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부(부장판사 임성철)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은 보증금을 내는 등의 조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강 변호사는 김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뒤 김씨 남편 조모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5년 4월 조씨의 인감도장을 몰래 갖고 나와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소 취하서는 소송을 종국 시키는 매우 중요한 문서인데, 작성 권한을 위임한다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을 법률 전문가로서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작성을 도와줬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 변호사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선고 직후 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 넥스트로를 통해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9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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