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포털 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49)씨에게 특검이 재판부에 중형을 요구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진행된 김 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씨는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도 저질렀는데,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은 김 씨와 함께 재판에 회부된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 9명에겐 각 징역 6개월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과 김경수(51) 경남도지사 전 보좌관 한모(49)씨 뇌물공여 사건에서 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요청했으며, 댓글조작 사건까지 더해 김 씨에게 총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장에 서게 됐다.
김 씨는 이와 더불어 2016년 3월 노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도 갖는다. 한 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지닌다.
한편 김 씨와 함께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도지사는 오는 28일 결심 공판을 치를 계획이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