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운행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화물자동차운송종사자격 미취득·자격증 불법 대여 등 종사자격 위반 477건(4.4%), 적재물보험 미가입 201건(1.9%),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185건(1.7%),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유지 미준수 145건(1.3%), 다단계 거래 금지 위반 43건(0.4%), 밤샘 주차 8705건(80.6%)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자가용 유상운송·종사자격 위반 등 258건은 형사 고발 조치했으며 운송·주선업 허가기준을 재차 위반한 19건은 허가취소, 운송계약 위반 및 다단계 운송행위 등 91건은 사업 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193건은 과태료(4700만 원), 밤샘주차 등 4587건은 과징금(16억7000만 원)을 부과했으며, 화물차 불법 구조 변경 등 125건은 개선명령, 고장 등 응급조치로 인한 밤샘주차 등 1734건은 시정 및 주의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1월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와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등 화물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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