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중 사업소·자치구·투자출연기관까지 확대시행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서울시는 내년 1월1일부터 테이크아웃 커피, 배달음식 등 1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을 청사 내로 반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시 청사를 출입하는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청사 주요 출입구에서 출근시간·점심시간에 홍보를 실시한다.
청사 출입구에는 1회용컵 회수통이 설치된다. 직원이나 시민이 테이크아웃 1회용 커피 등을 갖고 청사 안으로 들어올 경우 반드시 회수통에 컵과 잔여물을 버리고 난 이후 청사 내로 입장해야 한다.
시는 1회용품 없는 환경친화적 청사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회의 때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1회용 종이컵 대신 다회용 컵을 비치 사용토록 하고 있다.
시는 또 회의실 안 음수대 설치, 아리수 병물 사용 금지, 매장전용 다회용 컵(머그컵) 제공, 개인 머그컵을 가지고 올 경우 음료가격 할인(300원), 1회용품·비닐봉투 판매 금지, 재활용 에코백활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1회용컵 청사 반입금지를) 신청사와 별관청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직원과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보완을 거쳐 2019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청사까지도 확대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인식 행정국장은 "가장 가까운 우리 주변에서부터 1회용품 사용근절에 대한 실천이 이뤄져야 지구를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고 우리 후손까지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며 "특히 우리의 일터이자 시민들의 공간인 시청 청사가 플라스틱에 병들어 가지 않도록 직원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실천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