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2688필지 지정승인
경북도, 내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2688필지 지정승인
  • 이성열 기자
  • 입력 2018-12-25 16:49
  • 승인 2018.12.25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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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시군 13개 지구 2,688필지(2,107천㎡)
경북도가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계획 23개 시군 34개 지구 중 1차분 10개 시군 13개 지구 2,688필지에 대한 실시계획과 지구지정 승인했다.
경북도가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계획 23개 시군 34개 지구 중 1차분 10개 시군 13개 지구 2,688필지에 대한 실시계획과 지구지정 승인했다.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상북도가 지난 24일 경북도 지적재조사 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계획 23개 시군 34개 지구 중 1차분 10개 시군 13개 지구 2,688필지(2,107천㎡)에 대한 실시계획과 지구지정 승인을 마쳤다.

도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승인의 전제조건은 전체 토지소유자의 2/3, 토지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수반돼야 가능하다.

이에 경북도는 이번 1차분 사업지구 외에 나머지 21개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내년 2월까지 토지소유자 동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2019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 작성․등록된 지적공부(지적도 등)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현실경계 위주로 새로이 지적경계를 설정해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정확한 토지위치정보 제공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게 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 이후 연차별로 총 158개 (34,881필지)사업지구를 지정해 올해 말 현재 99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59개 지구에 대해서는 측량 및 경계조정을 추진 중에 있다.

안효상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토지 경계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도민들에게 더 나은 토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동의와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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