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 재취업' 정재찬, 보석 석방
'공정위 불법 재취업' 정재찬, 보석 석방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8-12-24 19:06
  • 승인 2018.12.24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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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오른쪽)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이 지난 7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재찬(오른쪽)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이 지난 7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4일 정 전 위원장과 신영선(57) 전 부위원장이 청구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위원장 및 신 전 부위원장 측과 검찰 측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보석을 허가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상태라서 더이상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하며 결백을 다투고 있고, 도주 우려도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여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보석을 청구한 신 전 부위원장도 "퇴직자 문제는 22년 이상 된 오래된 관행이어서, 관행대로 나가는구나 단순하게 생각했다"면서 "노모와 고3이 되는 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간청했다.

앞서 정 전 위원장 등은 대기업 16곳을 압박해 공정위 퇴직 간부 18명을 채용하게 하면서 사기업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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