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소화기 배출방법, 새해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폐 소화기 배출방법, 새해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 이도균 기자
  • 입력 2018-12-24 15:52
  • 승인 2018.12.24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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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2019년 1월부터 폐 소화기를 수거 처리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소방서 수거정비 지원센터에서 수거처리 했으나 2018년 5월 17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폐 소화기가 생활폐기물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시에서는 12월 18일 대형폐기물로 처리수수료 결정 고시했으며, 소방서와 협조해 민원인의 폐 소화기의 효율적 배출을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다.

배출방법은 각 가정에서 폐 소화기를 지참, 읍면동을 방문해 대형폐기물로 신고 처리된다. 신고 된 폐 소화기는 읍면동에서 자체 보관 후 거점보관 장소 (신안동 청소관리사무소)에서 인도 받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게 된다.

처리수수료는 대형폐기물 부과기준, 가정용 4.6kg 이하는 2000원이며, 공업용 4.6kg 초과(20kg 미만)는 1만원의 처리비용이 발생한다.

시 관계자는 “새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폐 소화기 처리방법에 대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전단지를 제작 배부해 배출방법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청소과 청소행정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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