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이트에는 특별한 성인 인증 없이 회원 가입이 가능해 손쉽게 음란물을 올릴 수 있어 청소년 범죄를 조장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7월 26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음란물 유포 또는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A군(15) 등 중·고교생 5명과 B씨(32) 등 사이트 운영자 2명, 파일 공유자 C씨(40·여) 등 41명을 적발해 범행 정도가 미비한 10대 청소년을 제외한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음란물 유포 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2개의 파일공유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유포해 온 회원들의 IP를 추적해 형사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가운데 40대 여성 C씨 등 3명은 250여편의 음란물을 올려 한 달 평균 1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비슷한 파일공유사이트에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올려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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