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 변호인 석동현 '병합수사·특임검사·특별조사단' 요구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 변호인 석동현 '병합수사·특임검사·특별조사단' 요구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8-12-24 14:54
  • 승인 2018.12.24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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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변호사 [뉴시스]
석동현 변호사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청와대로부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검찰 수사관 측이 검찰에 병합수사를 요청하며 특임검사 지명 또는 특별조사단 설치를 요구했다.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관련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석 변호사는 우선 수원지검과 서울동부지검으로 나눠져 있는 김 수사관 관련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줄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자유한국당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으로 배당했다. 

당초 고발장들은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 공정성 확보 등의 이유로 관할권이 있는 해당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토록 지시했다.

석 변호사는 "분산 이첩된 사건을 한데 묶어 한곳에서 수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국민적 눈높이에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특임검사를 지명 또는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집중 수사해줄 것으로 요망한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사건의 비중, 사회적 관심과 여파, 검찰의 실체적 진실규명 의지 등을 고려했을 때 필요하다"며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갈 여지가 많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김 수사관의 고발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1부에 선임계와 함께 고발장 등사신청서를 제출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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