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트로스 기록했다"며 골프 보험 사기 저지른 40대 벌금형
"알바트로스 기록했다"며 골프 보험 사기 저지른 40대 벌금형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8-12-24 11:49
  • 승인 2018.12.24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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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골프를 치다 알바트로스(한 홀에서 3타를 줄이는 것)를 기록했다며 보험설계사와 도모, 허위 카드 매출전표을 이용해 축하 비용 보험금을 받은 4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2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 2014년과 2017년 알바트로스 축하 비용을 실비로 보상해주는 골프보험 특약상품 두 곳에 가입한 바 있다.

이후 2017년 9월 서귀포시 남원읍 한 골프장에서 알바트로스를 기록했다며 두 보험사에 축하 만찬 비용 등을 실비보험으로 요청했다.

A씨는 이를 위해 모처의 정육점에서 4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즉시 거래승인 취소를 했다. 보험설계사는 승인 취소 전의 카드 전표를 A씨로부터 건네받아 허위 전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보험사에 냈다.

카드 전표를 미심쩍게 여긴 보험사측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멈췄다.

신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했고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등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적용했다”고 판시했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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