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적발 현직 판사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내려
법원, 음주운전 적발 현직 판사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내려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8-12-24 11:18
  • 승인 2018.12.24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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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서 차를 몰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뉴시스]
음주 상태서 차를 몰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음주 상태서 차를 몰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지난 2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충청지역 지방법원 소속 A판사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처분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A판사에 대해 벌금 100만 원에 처해달라고 약식기소를 요청했다.

A판사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당시 A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5%)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에 초범의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해당 소속 법원은 A판사의 음주운전 수사개시통보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알렸다. 판사의 징계 청구는 소속 법원장이 진행하며, 법관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을 통해 그 여부가 분명해진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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