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한일 외교당국은 24일 일본 기업에 대한 우리 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첫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다.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비롯한 한일관계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 측은 이날 오후 5시까지 신일철주금 측이 판결 이행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고노 외무상은 19일 기자회견에서 강제 집행 가능성과 관련 “압류가 집행된다면 일본 정부로선 국제사법 절차 등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언급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에서는 또 우리 해군이 지난 20일 동해상을 비행하던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레이더를 비춘데 대해 일본 측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가나스기 국장은 이날 오전에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도 만나 한일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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