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이인걸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은 24일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청와대가 민간인 정보 수집을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특감반원은 자율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온다”고 반박했다. 김 수사관이 일부 민간인 첩보를 수집한 것은 청와대 지시가 아닌 개인 일탈이었다는 설명이다.
이 전 반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전날 공개한 ‘박용호 전 센터장 비위 수집’을 두고 “청와대의 감찰 범위는 아니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감찰 대상이었으면 김 수사관으로부터 첩보를 받은 뒤 더 조사를 했을 것”이라며 “감찰 대상 기관이 아니어서 김 수사관으로부터 지난해 7월 20일 첩보를 받고, 주말을 넘긴 24일 바로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전날 ‘청와대가 민간인인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의 비위 첩보를 수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수사관이 자의적으로 가져온 내용”이라며 “부패행위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대검찰청에 정보를 이첩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인인 박 전 센터장의 정보를 수집한 과정에 대해 “김 수사관이 지난해 7월 새정부 출범 초기에 업무 범위를 구분하지 못하고 홍준표나 최경환 등 야권 인사들의 첩보를 가져왔다”며 “대부분 킬(중지) 시켰지만, 박 전 센터장 건은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첩보 가치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관련 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부패 행위를 알게 됐을 때 신고할 의무가 있다”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 출연금이 들어가 있는 공공적 성격의 기관이어서 대검에 정보를 이첩했다”고 부연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