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법원이 17년 전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형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42)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지시했다고 23일 알렸다.
김 씨는 2001년 8월 31일 오전 5시께 서울의 어느 지역에서 당시 20대 여성 A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현금과 신용카드, 금목걸이 등을 빼앗고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김 씨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자행한 성폭력 범죄 등으로 2013년 7월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형은 같은 해 10월 확정됐다. 김 씨는 현재 복역 중인 상태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범행일로부터 약 17년이 지난 뒤 DNA 감식 결과 때문에 밝혀졌다. 김 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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