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 3곳 적발
음성군,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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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7-13 10:42
  • 승인 2010.07.13 10:42
  • 호수 846
  •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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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주유소 3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지난 7월 5일 군에 따르면 감곡면 K주유소, 원남면 M주유소, 금왕읍 J주유소 등 3곳의 주유소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음성경찰서에 고발했다.

K주유소는 자동차용 경유를 다른 석유제품 등유 60%와 용제 40%를 혼합해 판매하다가 적발돼 9월 30일까지 3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M주유소는 자동차용 휘발유와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 용제를 혼합·판매해 내년 3월 31일까지 9개월 동안 사업 정지됐다.

J주유소는 자동차용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 용제를 20%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돼 5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군은 이 같은 행정처분 내용을 군청 홈페이지와 오피넷에 게재, 도청과 시·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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