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1일 공시를 통해 “참엔지니어링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 발생과 관련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 여부 검토 결과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참엔지니어링 주권 매매거래 정지는 오는 24일부터 해제된다. 앞서 참엔지니어링은 기심위 심의대상 여부 결정을 위해 지난 12일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