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뉴시스]](/news/photo/201812/276113_197404_3340.jpg)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14일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은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 강화,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4개 개선안이 주요 골자다. 제도 조정 범위로 소득대체율은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 원 등을 제시했다. 문제는 재정이 소진될 경우다. 국가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만큼 연금을 못 받을 일은 없지만 부과방식이 바뀔 경우 미래세대가 부담할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연금에 대해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이유다.
소득대체율 40~50%, 보험료율 9~13%, 기초연금 30만~40만 원
차라리 현행 제도 유지하자는 국민들…‘보험료도 부담’
정부의 ‘현행유지 방안’은 소득대체율을 올해 45%에서 2028년까지 40%로 낮추고 9%(직장가입자 4.5%)인 현 제도를 유지하는 안이다. 대신 현재 25만 원인 기초연금을 2021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보완한다. 30만 원이 2022년 국민연금 A값의 12%에 해당하므로 노후소득을 평균소득의 52%까지 보장한다는 의미다.
현행유지 방안에서
기초연금·노후소득보장 강화까지
2안은 ‘기초연금강화 방안’이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 원, 2022년 이후 40만 원으로 인상해 노후소득을 최대 55%까지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나머지 3안과 4안은 ‘노후소득보장강화 방안’이다.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 원으로 두되, 소득대체율 인상 수준에 따라 보험료율을 올리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노후소득보장강화 방안 첫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 45%로 유지하면서 그해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포인트씩 올려 2031년 12%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노후소득보장강화 방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부터 50%까지 높이는 안이다. 이를 위해선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2036년까지 13%로 인상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정책대안이다.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실제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돌려받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평균 월소득이 250만 원인 가입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실질급여액이 가장 높은 방안은 2안이다. 기초연금강화 방안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해 총 101만7000원을 돌려받는다.
이어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는 4안(노후소득보장강화 방안 두 번째 안) 97만1000원, 3안(노후소득보장강화 방안 첫 번째 안) 91만9000원 순이다. 1안인 현행유지방안을 택했을 경우엔 86만7000원을 받게 된다.
각 방안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 소진시점은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1안이 2063년으로 가장 늦고 2안이 2062년으로 뒤를 이었으며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강화 방안은 2057년 기금이 소진된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결과 가입자의 63.4%는 현행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개선 방향에 대해선 52.2 %가 노후소득보장이, 43.5%가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으로는 현행제도 유지가 47.0%로 가장 많았고 더 내고 더 받는 방안(27.7%), 덜 내고 덜 받는 방안(19.8%) 순서로 선호했다.
과거 1~3차 개혁과 달리 이번에는 국민연금 제도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 등 연금제도와 연계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게 특징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소득하위 70%에게 올해 25만 원씩 지원하는 기초연금은 내년 소득하위 20%를 시작으로, 2020년 40%까지 기초연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한 뒤 2021년부턴 모든 수급자로 확대된다.
아울러 퇴직금제도 폐지를 포함한 퇴직연금 활성화 및 적용대상 확대·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추진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주택연금은 일시인출한도 확대 및 실거주요건을 완화하고 농지연금은 제도의 맞춤형 홍보 강화를 통해 공적연금 제도를 보완한다.
그간 퇴직금 성격인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제기됐던 국가지급보장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기존 제도 혜택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신설, 출산크레딧제도 확대,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인상 등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기금운용 수익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도 담겼다.
재정추계상 수익률(평균 4.5%)보다 높은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위험자산(주식+대체) 60% 내외, 해외투자 45% 내외 등으로 투자를 다변화해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금운용직 보수인상 등 처우개선을 통해 기금운용본부 역량을 강화한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위원회가 상시 운영되도록 국민연금법령 개정에 나선다.
연금 많이 받으려면
부담할 기금 늘 수밖에
현재로서는 국민연금기금 소진이 시간문제다. 정부가 제시한 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려도 기금 소진 시점만 5~6년 늦출 뿐이다. 문제는 부과방식 전환 시 미래세대 부담은 되레 가중된다는 사실이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 24.6%인 부과방식비용률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선택 시 31.3%와 33.5%로 높아진다.
부과방식비용률이란 기금 소진으로 국민연금을 부과방식으로 전환했을 때 당해 수급자들에게 지급할 급여를 가입자들로부터 걷어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이다. 보험료 부과대상자 소득총액 대비 급여지출 비율로 계산한다.
기금 소진 이후 현행 부분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1·2안 때 가입자들은 2057년 소득의 24.6%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3안을 선택하면 2063년에 31.3%를, 4안 선택 시 2062년에 33.5%를 보험료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노후소득보장 수준 제고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돌려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부담해야 할 기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가 기금 소진 시점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보험료를 부과방식비용률 만큼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연금 제도 유지를 위해선 누군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간 공정한 부담을 위해 정부재정 투입 등을 통해 부과방식비용률 일부를 감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과방식비용률은 기금 소진 이후 더 높아진다. 3안과 4안 선택 시 2070년 33.0%와 36.4%, 2080년 33.1%와 36.7%로 추산된다.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 2070년 29.7%, 2080년 29.5% 등과 최대 6.7~7.2%포인트 차이가 난다.
더구나 부과방식비용률은 출산율에 민감한 수치다.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