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김성기 가평 군수,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정치자금법 위반' 김성기 가평 군수,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8-12-21 18:02
  • 승인 2018.12.21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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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기 경기 가평군수에 대한 첫 공판이 21일 의정부지법에서 속행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이영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김 군수는 자신에게 제기된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김 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A씨와 법정에 동반 출석해 비교적 담담한 모습으로 공소사실을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군수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청취 후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김 군수는 지난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지방지에서 ‘김 군수가 민선 5기 보궐선거 직후 서울의 한 유흥업소에서 향응과 성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기사를 보도하자 제보자와 해당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후 제보자가 추가 폭로와 맞고소를 하는 등 전면전에 접어 들며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고 혐의까지 더해졌다.

제보자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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