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제 시행 1년간 1627개 업소 적발
쇠고기 이력제 시행 1년간 1627개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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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7-06 10:57
  • 승인 2010.07.06 10:57
  • 호수 845
  • 3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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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속인 7개 식육판매업소가 형사입건 됐다. 또 쇠고기 이력제를 위반한 1600여곳은 3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6월 2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1년 동안 전국 7만1423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 이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쇠고기 이력제는 도축·판매 등 전 유통단계에 걸쳐 소의 종류·사육지·등급 등의 이력을 기록하고 식별번호를 표시하는 제도다. 이는 소규모 업소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1년간 지도·단속한 결과 개체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는 747곳,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업소는 880곳이었다.

이에 따라 쇠고기 이력제를 위반한 업소는 모두 1627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소에 대해 품관원은 30만 원 상당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DNA검사로 원산지를 속인 2개 업소와 육우나 젖소를 한우로 둔갑시킨 5개 업소를 추가로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DNA검사는 현장 조사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 샘플을 채취해 도축단계에서 채취·보관 중인 샘플과 DNA가 일지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다.

품관원 관계자는 “쇠고기 이력제 시행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더불어 유통과정 중 둔갑 판매를 방지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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