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news/photo/201812/276009_197294_3342.jpg)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공천헌금 등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민모(72) 전 부천시의회 부의장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민 전 부의장과 사업가 윤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내렸다. 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IDS홀딩스 회장 유지선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나 모두 유죄로 봤다"며 "교부한 돈이 1억3500만 원 정도로 거액이고 그 중 7000만 원을 선거자금 관련 제공해서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은폐 시도도 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민 전 부의장이 먼저 제공하려고 했다고 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동안 어렵게 살아오면서 사회활동을 꾸준히 해온 점을 보면 엄벌에 처해야 할지 다소 이견이 있다"고 판시했다.
민 전 부의장과 윤 씨는 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수억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장에 섰다. 유씨는 이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모씨에게 정치후원금 1000만 원을 준 혐의를 갖는다.
한편 이 의원은 이들을 포함해 19명으로부터 43차례에 걸쳐 공천헌금 등의 명목으로 11억9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0일 열릴 방침이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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