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식용얼음서 세균 발견 2개 업소 적발
제주시, 식용얼음서 세균 발견 2개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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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7-06 10:56
  • 승인 2010.07.06 10:56
  • 호수 845
  •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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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식용얼음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관내 식용얼음 제조업체 9개 소를 대상으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2개 업소가 세균 검출기준 위반, 1개 업소가 건강진단 미필로 적발됐다고 지난 6월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중독 예방에 중점을 두어 지난달 7일부터 15일까지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세균의 기준치 이상 검출여부, 영업자,종사자 위생관리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얼음제조 기계, 기구류 위생상태, 지하수 또는 얼음제조 원수의 적정관리 여부, 식용얼음 보관창고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했다.

시는 이번 적발된 업소 중 대장균군 및 세균수 기준이 초과된 2개 업소에 대해서는 품목제조정지의 행정처분은 물론 해당제품 전량 폐기조치(420㎏)토록 했다.

종사자 건강진단 미이행한 1개 소는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제 우편을 통한 불법 의약품 반입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 21일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달까지 국제 우편물을 통해 반입되려던 불법 의약품 773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의약품은 살빼는 약과 가짜 성기능 개선제 등 모두 13만4704정에 달한다.

특히 정상 수입시 식약청 승인검사를 통과 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 함유 과일열매(다이어트 식품)가 개인우편물로 반입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센노사이드는 설사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으로 모든 식품에 사용할 없는 원료이다.

또 근육을 단기간에 강화시키기 위해 클렌부테롤 등이 함유된 스테로이드제를 잘못된 정보나 관련 약품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해외 구매가 계속된다는게 우편세관의 설명이다.

우편세관 관계자는 “광고메일이나 블로그, 해외판매사이트를 통해 과대 광고되는 의약품류를 구입할 경우 정상 수입물품 여부와 인체유해성 정보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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