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쌍둥이 자녀에게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숙명여고 전(前) 교무부장이 파면됐다.
21일 숙명여고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숙명여고는 최근 징계위원회와 재심의를 열고 전 교무부장 A(51)씨의 처벌 수위를 파면으로 결정했다.
숙명여고 법인인 명신여학원은 지난 17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A씨의 파면을 최종 결정했다. 또 관리 책임이 있는 전 교감과 고사담당 교사에게 각각 2개월 감봉과 서면경고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지난 8월 정년퇴직한 전 교장은 징계를 내리지 못했다.
A씨는 쌍둥이 자녀의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다섯 차례 정기고사에서 답안을 자녀들에게 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됐다. A씨의 쌍둥이 자녀도 같은 날 학교로부터 퇴학처리 됐다.
이신우 숙명여고 비상대책위원장은 "계속 요구를 해왔던 건데 늦게라도 반영돼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이미 퇴직을 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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