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
오는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
  • 강동기 기자
  • 입력 2018-12-21 15:26
  • 승인 2018.12.21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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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피해 예방 위해 금연구역 확대
오는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주변도 금연구역

[일요서울|고양 강동기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아동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금연구역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 오는 31일부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지역은 법정 금연구역으로 의무 지정되고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이와 관련해 일산동구보건소는 지난 10월부터 관내 어린이집 207개소와 유치원 42개소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각 시설에 안내 표지판 설치 및 현수막 게시,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금연구역의 확대 지정을 홍보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간접흡연 없는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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