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퇴출 순애보
성지건설 퇴출 순애보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0-07-06 10:29
  • 승인 2010.07.06 10:29
  • 호수 845
  • 2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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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자살 이어 퇴출까지

‘비운의 건설사’. 성지건설을 일컫는 일부 건설종사자들의 말이다. 성지건설은 건설업계 55위에 올랐을 정도로 그 귀염을 내 뿜는 건설사 중 하나였다. 오너 또한 재계 순위 10위 권 안에 드는 두산그룹의 수장이었던 고 박용오 회장이 맡아 건실한 건설사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업계도 성지건설의 성장을 주목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박용오 회장이 두산에서 밀려났던 것처럼 성지건설도 업계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급기야 지난 6월 25일 발표된 건설사 퇴출 등급에서 D등급을 받아 퇴출 기로에 서게 됐다. 때문에 ‘비운의 건설사’라는 오명이 붙었다. 일각에선 성지건설의 운명을 고 박용오 회장의 인생에 빗대기도 한다. 그 이유를 알아본다.

성지건설이 힘들다. 초대회장이 돛을 달기도 전에 쓰러지더니, 최근 발표된 퇴출 등급에서도 날개를 펴지 못했다. 그것도 건설업계 55위(2008년 기준)까지 올랐던 과거 명성이 무색할 정도다. 더욱이 故 박용오 회장의 인생과 비슷하다는 호사가들의 입방아가 흘러나오면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성지건설의 초대회장을 맡았던 故 박용오 회장은 재계 서열 10위 안의 두산그룹 수장을 맡은 인물이었지만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실제로 업계에서 두산 그룹의 후방 지원이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꾸준히 흘러 나왔지만 결국 성사되진 못했다.

故 박 회장이 2005년 ‘형제의 난’으로 회사를 떠났기에 두산으로선 힘을 쓰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故 박 회장은 두산家의 삼남인 박용성 회장이 그룹 회장으로 추대된 데에 대해 반발, ‘형제의 난’을 일으켰다가 그룹은 물론 가문으로부터 제명됐다.

이후 故 박 회장은 그룹을 떠난 뒤 2008년 2월 시공순위 55위의 중견건설사 성지건설을 인수했다. 당시 故 박 회장은 주식 총 146만1111주와 경영권을 730억5555만 원에 사들이면서 경영일선에 나섰다. 성지건설은 1969년에 설립됐다.

인천 문학경기장과 마포대교 확장공사 등을 맡으며 토목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며 승승장구 했다. ‘포린(For In)’이란 주택브랜드를 새로 만들며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주택시장 침체로 사업을 확장하지 못했다. 특히 함께 인수된 여의도 파크센터 오피스텔(2007년 분양)의 악성 미분양이 겹치면서 풍파를 겪었다.

침체된 미분양 사태가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 주요원인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이후 최고 10억 원의 파격적인 분양가 할인을 벌였지만 큰 효과를 내진 못했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해 성지건설의 영업 손실은 824억8896만3000원에 달했으며 이 기간 매출액은 2037억4527만 원으로 전년대비 18.1% 급감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급기야 박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운을 맞았다. 당시 재계는 “그의 죽음이 형제와의 다툼과 건설업계의 불황의 악재가 겹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같다”며 아쉬워했다.

이후 경영공백이 이어지던 같은 해 12월 故 박 전회장의 장남이자 두산家 4세인 박경원씨가 지분을 상속받으며 경영권을 넘겨받았지만 기사회생을 노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경영공백 채우기 더욱 힘들어

유·무형의 자산과 보유지분을 매각하고 유상증자 결정 등 자금 조달에 전력했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달 3일에는 만기가 도래한 12억 원 규모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가 채권단의 협의로 최종 부도를 가까스로 모면하기도 했다.

회사 관계자는 “그동안 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벌여왔는데 구조조정이 작년에 비해 강하게 이뤄진 것 같다”며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받진 못해 채권단과 얘기를 더 나눠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만큼 사측도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때문에 성지건설의 운명과 자살한 박 전 회장의 운명이 비슷하다는 말이 회자된다. 더욱이 ‘비운의 건설사’ 오명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주를 이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이범희 기자] skycros@dailypot.co.kr


# 분양자들 불만 고조… 꼼꼼히 따져 피해 최소화해야

워크아웃 또는 퇴출건설사 16곳이 발표되자 업계는 물론 분양자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올랐다. 특히 해당 건설사와 분양보증을 맡은 대한주택보증(대주보)에는 아파트 계약자들의 문의·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분양금을 떼일 염려는 없는지, 공사는 차질없이 진행되는지 등을 해당업체 등에 문의중이다. 분양 초기 단지나 지방 사업장의 경우 막무가내로 계약해지나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계약자들도 많다.

이에 지난 6월 29일 내집마련정보사는 구조조정 건설사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이 꼼꼼히 따져볼 것을 당부했다.

▲ 입주예정자들은 보호 받을 수 있나?
-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분양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기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 업체라도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 분양대금 보호를 받는다. 단, C등급(워크아웃)을 받은 건설사들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사고처리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 계약자들은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된다.

▲ 보증이행을 받는 보증사고 대상은 어떻게 되나?
- △건설업체 파산 혹은 사업포기 △계획 공정률 대비 시행 공정률 25% 이상 지연 △실행 공정률 75% 초과 진행된 상태에서 계획 공정률보다 6개월 이상 지연 △ 시공사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 등으로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이다.

▲ 구조조정 되는 건설사의 사업장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
-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계약자들은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분양 이행과 환급 이행 중 한가지를 받는다.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거나 회생절차를 개시한 경우에는 대주보의 관리 하에 공사를 계속 진행한다. 대주보는 입주예정자들이 별도의 분양대금 환급을 원하지 않는 이상 공사는 진행한다. 하지만 입주예정자의 3분의 2 이상이 보증사고에 따라 환급 이행을 원할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는 환급 이행을 하게 된다.

▲ 분양 대금을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
- 대물 변제 등의 방식으로 하도급업체나 건설사 직원이 떠안은 아파트나 차명, 이중계약 등 비합법적인 절차를 분양권을 매입한 계약자들은 제외가 된다.

▲ 입주에는 문제가 없는가?
-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입주는 이뤄진다. 단, D등급을 받은 퇴출 건설사의 경우에는 법정관리 인가를 받을 때까지 3∼6개월 가량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 지연으로 입주 지연은 피할 수 없다.

이범희 기자 skycros@da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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