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남해 이도균 기자] 경남 남해경찰서는 술에 취해 집에 불을 지르고 동네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로 A(59)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25분쯤 남해군 자신의 집 현관에 옷가지를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발이 불편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와 함께 살던 치매 증세가 있는 노모는 당시 집에 없어 다행히 피해를 입지 않았다.
또 A씨는 지난 8일 남해군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식당주인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훔친 카드로 술과 택시비 등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일 오후 6시쯤에는 ‘당신이 풀어놓은 개 때문에 시금치가 상했다’고 따지는 마을주민의 집 창문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하면 폭력성을 보이며 노모와 마을사람들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재범 우려 때문에 A씨를 강제 입원시킨 뒤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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