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구. 금호생명) 내부 몸살 내막
kdb생명(구. 금호생명) 내부 몸살 내막
  • 우선미 기자
  • 입력 2010-07-06 10:18
  • 승인 2010.07.06 10:18
  • 호수 845
  • 220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결국 소액주주만 손해봤다"
kdb생명(옛 금호생명)이 내부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5월,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와 소액주주 동일 비율로 감자를 단행하기로 하자 소액주주와 노초 측에서 들고 일어난 것. 노조 측은 “kdb생명의 경영부실 책임은 금호그룹과 전(前) 대주주인 박삼구 명예회장에게 있다”며 “이들은 단순 물적 책임이 아닌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일요서울]은 자세한 내막을 알아봤다.

지난 6월 26일, kdb생명 노동조합과 소액주주들은 그룹 오너인 박삼구 명예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 균등감자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무효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낼 계획이다.

현재 kdb생명은 산업은행 사모투자펀드(칸서스밸류 PEF, 이하 산은)가 지분의 65.6%, 금호아시아나그룹(이하 금호그룹)이 13%, 우리사주조합과 소액주주가 21.1 %를 가지고 있다. 금호그룹이 대주주였지만,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작업을 거치며 대부분의 지분이 산은으로 넘어간 것.

업계전문가들은 금호생명을 비롯한 금호그룹의 워크아웃 원인에 대해 ‘금호그룹과 대주주의 편법 경영’때문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금호그룹은 1조1700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호생명보험의 영업자산 중 7139억 원을 타계열사에 불법으로 지원해 2004년 7월 17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받는 등 수 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 감사결과 편법 경영이 적발되기도 했었다.


오너 편법 경영으로 인한 빚, 소액주주들이 갚아야?

금호생명은 기업 정상화 방안으로 지난 5월 17일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와 전·현 대주주 구분없이 3.17대 1의 동일한 조건의 균등감자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같은 날, 11일 이사회에 상정됐던 前 대주주 금호 그룹 14대 1, 現 대주주 산은 3대 1, 소액주주 2대 1의 차등감자안은 철회됐다. 금호생명 주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은행 등 채권단이 차등감자안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당시 소액주주들과 kdb생명 노동조합 측은 서울 신문로 금호생명 본사에서 호소문을 발표했다. “전 대주주인 금호그룹이 경영 실패의 책임에 대한 반영과 절차를 무시하고 소액주주들에게 일방적인 ‘균등’ 감자를 강요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자본 감소로 자본 확충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소액주주들과 직원들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로 영업조직력이 망가지면 회사의 존립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액주주들은 우리사주가 대부분이다. 노조 측은 특히 “균등감자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1230억 원의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금호생명이 우리은행, 한국증권금융 주권담보대출로 유상증자를 할 당시, 우리사주 조합 직원들은 회사를 살리자며 발 벗고 나섰다. 조합 직원 7000여 명은 ‘회사의 알선’으로 주식담보 대출을 받아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이 때 1인당 평균 5000만 원씩 내놨다. 하지만 균등감자안이 통과되면서 소액주주들은 빚더미에 올랐다. 감자로 주식 가치가 떨어지면서 신용불량자로 내몰릴 위험에 처한 것이다.

정종재 노조 위원장은 “자본감소에 대한 과정은 숨긴 채 추가 유상증가 계획을 발표해 주가가 떨어지지 시작했다”며 “자본감소가 공론화 되면서 주가가 폭락해 아무 내용도 모르는 소액주주는 이중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소액주주들은 유상증자시 대출 받은 5000여만 원을 손에 쥐어보지도 못하고, 이제는 빚만 갚아야 할 판”이라고 강조했다.


산은, 금호타이어와 금호생명 차별

kdb생명의 균등감자안은 역시 워크아웃에 들어간 금호타이어가 대주주 100대 1, 소액주주 3:1로 차등감자 하기로 한 것과도 대비된다.

금호타이어의 대주주는 소액주주에 비해 엄청난 차이의 비율로 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어서 금호생명 소액주주들의 반응은 더욱 격양된다. 이와 더불어 일각에서는 워크아웃이 마무리 될 경우, 금호타이어의 70%를 상회하는 지분을 가지게 되는 산은이 ‘차별대우’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대해 소액주주인 김모씨(46)는 “균등감자안은 무효이다. 소액주주에 앞서 금호그룹에 우선적으로 책임을 묻고 산업은행과 현 대주주가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러기 위해서는 차등감자안이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등감자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산은과 금호 그룹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은 관계자는 “금호 쪽 사외 이사들이 차등감자안에 반대했는데, 이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호 그룹 관계자 역시 “이것은 산은에게 결정권이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정 노조위원장은 이에 대해 “산은과 금호 그룹의 이익구조가 맞아떨어져 짜고 고스톱을 치는 것”이라며 “금융권으로 진출하기 위해 은행 인수가 필수적인 산은이 금호생명을 인수하면서 1500억 원을 금호 그룹에 건네줬다. 금호 그룹의 오너는 이 돈을 사(私)금고처럼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는 이면계약으로 (금호)그룹 오너가 금호생명을 이용한 것”이라며 “금호생명의 재무 건전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금호 그룹 관계자는 “법적으로 균등감자 문제없다”라고 설명했다.

소액주주들의 근심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kdb생명의 안정화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호생명 노초 측은 이번 주 중에 가처분 신청 내용을 확정하고, 늦어도 7월 7일까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우선미 기자] wihtsm@dailypot.co.kr

우선미 기자 wihtsm@dailypo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